인천대총장 1위 후보 최계운 교수 서울고법에 항고

입력 2020-06-28 18:47
인천대총장선임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인천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1위 후보가 된)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지난 26일 법원에서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당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본안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명예교수는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은 이사회의 위법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항고심에서는 (3위 후보를 선정한)이사회의 편향된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가 항고함에 따라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진행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2~3주 정도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