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수사 예단…” 한동훈 감찰 둘러싼 추미애 발언 연일 논란

입력 2020-06-28 17:33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 중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수사와 감찰은 별개의 ‘투트랙’”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SNS)에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본질은 검언유착”이라고 공언하며 사실상 수사의 결론을 예단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검찰 안팎에서는 전날 추 장관의 SNS 발언에 대해 “수사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의 감찰로 의심될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수사 중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검찰과 수사 대상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사건이 표면화된 후 의혹 제기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균형감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범죄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수사 결론을 예단한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추 장관이 적은 글에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이자 또 다른 고발 대상인 지모씨가 공감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라는 식으로 특정인의 책임을 거론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의 SNS 발언은 이례적인 직접 감찰 지시를 한 법무부의 태도에 비춰서도 부적절했다는 시각이 있다. 애초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가 논란이 된 것은 “법무부가 수사나 재판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 때문이었다. 법무부는 “수사와 감찰은 별개”라고 해명했지만, 추 장관의 ‘본질’ 발언은 “수사팀의 독립성마저 해친다”는 지적을 낳게 됐다.

검찰 내부 반응에 대해 법무부는 “전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6년 ‘주식부당거래 의혹’ 사건에서의 진경준 전 검사장 등도 수사와 감찰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 사례 중에서도 법무부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수사 중 직접 감찰한 사안은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일선청인 부산고검에서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로서는 검찰 개혁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피의사실 공표 근절 문제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선 예외냐는 목소리에 직면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앞서 검찰의 수사 내용이 입증된 것처럼 언론에 드러나는 일을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통과시켰고, 국회에 공소장을 제공하던 관행도 손질했었다.

수사 전환이 가능한 대검 감찰에 비해 법무부 감찰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회도, 관공서를 통한 각종 서류 획득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팀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구승은 허경구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