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유명 택배업체 물류센터와 하청업체들이 노동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법을 수시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 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강도 노동 실태를 호소하며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시장점유율이 높은 4개의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11곳과 하청업체 17곳을 감독한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을 적발했다. 미지급액은 12억원 이상이다. 대다수 하청업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켰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도 주지 않았다. 퇴근 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고 출근을 지시하거나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체도 많았다.
다단계식 불법파견도 7건 적발됐다. 원청인 택배업체로부터 택배 분류와 상·하차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고도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위험설비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검진·안전교육 미시행,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145건에 달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법은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고용안정·휴식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30)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주문량이 늘면서 물류센터 업무가 3~4배 이상 많아졌고 노동 강도도 높아졌다”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