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반박 “공수처 시행일 정한건 국회… 野 스스로 폄하”

입력 2020-06-28 15:54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법 공포는 1월 14일에 있었고 그래서 시한이 7월 15일”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는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고,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며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다.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