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쌀 등 물품을 북한에 보내온 탈북민 단체를 대상으로 29일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통일부가 지난 10일 예고했던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본격화됐다. 통일부가 청문 대상으로 지목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중 박정오 큰샘 대표가 먼저 출석해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표는 28일 “내일 아침 통일부가 실시하는 청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큰샘이 올해 8차례에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북 물품 전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정부는 우리 단체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데, 우리는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큰샘 측은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청문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통일부의 처분사전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상태여서 청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도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개인과 법인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기부금 모금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