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영국의 ‘유니언 잭’ 등 외국 국기를 흔드는 행위도 처벌될 전망이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부터 사흘간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홍콩 정부는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다음 달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탄야오쭝 전인대 상무위원은 이날 회의 참석 전 언론에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 ‘엄중 처벌’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소급 적용이 없으면 홍콩보안법의 억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 주장은 앞서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교수도 주장했었다. 톈 교수는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홍콩보안법이 시위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소급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예궈첸은 “미국 등 이른바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최고 종신형 심지어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행위 등은 종신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본토의 형법은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게 최고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흔들면 처벌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궈첸은 “홍콩 독립을 옹호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것은 분명히 홍콩보안법 위반이다. 홍콩보안법은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 제정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홍콩 경찰은 1997년 주권반환 이후 처음으로 재야단체가 주관하는 7월 1일 기념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신청한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집회’를 불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심기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