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A유치원 원장이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보존해야 하는 간식 일부를)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유치원 원장은 지난 27일 저녁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간식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보존 의무 자체를 몰랐다는 해명이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6일)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A유치원은 사건 발생 전후인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의 보존식을 조사한 결과 간식 6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설립자이자 원장으로서 통감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사과했다.
A유치원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식중독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다수 발생했다.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원생과 가족, 교직원 등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는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고,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47명은 음성이다.
특히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이며 이 가운데 5명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에 걸리면 평생 투석 치료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
경찰은 28일 A유치원 일부 피해 학부모들이 원장을 고소함에 따라 보존식이 폐기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