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토지매입땐 개발부담금 확인하세요”

입력 2020-06-28 12:43

준공 전 전원주택 등을 매입 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주도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전 토지를 매입하는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공업·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골프장 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화물터미널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부과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준공 전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초 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자는 개발부담금 관련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켜 주어야한다.

지난해 제주도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총 589건에 66억9200만원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