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견 반영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0-06-28 12:33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태 의원실 제공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열리는 주민공청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공관보와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중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태 의원은 “최근 GTX-A 노선의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무엇보다 GTX-A 노선 청담 구간의 경우 청담동 주민들이 안전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한강우회노선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신속하게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GTX-A 한강우회노선을 요구하는 청담동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청담동 주민 일부는 GTX-A 청담 구간이 지반 침하로 인해 주택 붕괴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