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딸 홍모(20)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이 없다”며 “재범을 저지르면 엄중 처벌할 것이니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한 재판부는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받게 된다.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홍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홍씨 측은 “과도한 비난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일반 성인의 마약 사건에서도 훨씬 많은 양을 투약해도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 25일 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