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아닌 돈 벌러…” 류석춘이 일본 잡지에 기고한 글

입력 2020-06-28 06:5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비유한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하며 위안부에 대해 “강제징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류 교수는 월간지 ‘하나다’ 8월호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한 한국 사회의 주된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극우 사상가인 하나다 가즈요시가 본인 이름으로 발간하는 이 월간지는 그동안 숱한 오보와 억지 주장을 담아 문제를 일으켰던 매체다.

기고문에는 “토지조사사업이 한국 사람들 소유 농지의 40%를 일본 사람이나 일본 국가에 약탈당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잘못된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해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라고 썼다.

“한국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라는 설명도 했다”고 한 류 교수는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 역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서 간 것임도 설명했다”는 전했다. 이는 일본 우익 세력들의 주장과 비슷하다.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했다”고 쓴 류 교수는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은 발언인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에 대해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다.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류 교수는 이런 주장과 함께 학교에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자신의 강의 내용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서 류 교수는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 ‘그런 거 한 시간에 얼마 한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잡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류 교수의 기고문을 한글 원문 그대로 공개하면서 ‘한일 전 국민 필독’이라고 소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때문에 해당 기고문이 일본 내 '혐한'(嫌韓) 기류를 부채질하는데 악용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류 교수는 강의 도중 위안부 매춘부 발언으로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류 교수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