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몰릴 바에 미국주식… 동학개미 외국개미 되나

입력 2020-06-27 20:16 수정 2020-06-27 20:33

주식 양도세 부과에 개미들이 움직였다. 직접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닌 개미라 할지라도 현금 부자들의 유동성이 양도세 부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서민이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불만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청원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더는 아파트를 청약할 힘도 방법도 없다"며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마저 양도세 부과로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같이 돈이 몰려드는 증시가 아니며 현금 부자들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점점 과해지는 여러 증세 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을 지지했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함께 든 국민"이었다고 밝힌 청원자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차라리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줄여주고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면 국가에 돈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말고 귀를 열어 국민의 여론과 반응을 살펴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 청원은 27일 오후 8시 현재 4만1231명이 동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 과세가 적용될 이들이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에 실제 소액투자자는 세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청원자는 양도소득 과세로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 차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은 거래할 때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의 거래세는 0.25%에서 이번 조치로 단 0.1%포인트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그쳤다. 미국 주식은 순이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22%의 양도세가 부과되나 거래량이 많고 우량 회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특히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세가 유지되며 2000만원 이상 순이익시 20% 양도세까지 생기니 해외 투자와 비교했을 때 세제상의 이익이 거의 사라졌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자료를 보면 4월 국내 증권사와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액은 124조1318억 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약 4배 증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