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종교시설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논의에 종교시설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1곳이다. 이들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하다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 또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최근 서울 중대형교회 중 하나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사흘간 19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경기도 안양시 주영광교회에서도 11명이 확진되자 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달 초 유승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권 부본부장은 “신천지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발생한 후 교훈을 얻었음에도 집단적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종교활동 등을 할 때는 되도록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