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삼성 측은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이 그동안 이를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기에 이 부회장이 현 시점에서 기소돼 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불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1년7개월에 걸쳐 이어진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받겠다는 취지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과거 8차례 사례처럼 검찰이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선 ‘다행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심의위 결정 직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