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심의위는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심의위에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과거 8차례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