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고 결국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후 인사에서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지검 검사 및 대검 형사부 고위관계자 등을 좌천시켰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외압 정황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외압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2월 ‘구조방기’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