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동화 작가, 출판사와 저작권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0-06-26 17:57
백희나 구름빵 작가. 뉴시스

동화 ‘구름빵’의 성공에도 계약 조건 탓에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작가가 출판사 등과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름빵 작가 백희나 씨가 한솔교육 등 4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구름빵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을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백 씨의 손에 들어간 수입은 많지 않았다. 계약 당시 원고를 넘기면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결국 구름빵의 흥행에도 백 씨가 받은 수입은 850만원에 불과했다. 지원금을 포함해도 총수입은 2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동화 구름빵을 출간한 한솔교육과 한솔교육의 출판사업 부문이 분할된 한솔수북,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백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백 씨가 신인 작가였던 점에서 당시 계약 조항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구름빵 애니메이션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더해지면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수정하지 못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했지만 구름빵과 별개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