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하선한 러시아 선원 17명…2억원 무상치료 받는다

입력 2020-06-26 17:34 수정 2020-06-26 18:31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아이스스트림호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이 병원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 감천항의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선원 확진자 17명을 치료하는 데 최소 2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원들은 규정을 어기고 무단 하선해 인접한 다른 배 선원을 감염시킨 사실도 드러났지만 입원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6일 정례 온라인 설명회에서 “러시아 선원 확진자 1명을 검사하고 입원·치료하는 데 평균 1000만원이 든다”며 “전체 17명에 대한 입원·치료비는 1억5000만∼2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몇 달 간 부산의료원에서 치료한 한국인 환자들 같은 경우, 경증인 경우 입원·치료비가 600만∼8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러시아 확진자들은 과거 병력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검사를 추가해 대략 한 사람에 1000만원이 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감천항의 아이스스트림호. 연합

이들 러시아 선원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전액 국비로 부담하게 된다.

국내법 근거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다. 해당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제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사노동협약은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입국이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를 선원들에게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 비용을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는 해당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선원 중 일부가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하선해 감염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원들이 하선하려면 반드시 상륙허가서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스스트림호 선원 일부는 허가 없이 아이스크리스탈호에 올라탔다. 그 결과 아이스크리스탈호의 선원 중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