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참사 당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정보를 취합하는 부서다.
검찰은 대검과 법무부, 광주지검에 꾸려진 수사팀 사이에 오간 문건과 법무부 내부 보고경로를 추적해 외압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수사팀에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