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하던 40대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막대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살해 범행 자체가 특별히 계획적이라거나, 특별히 잔혹하다고 보이지 않아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6시40분쯤 내연녀 B씨가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에서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고양시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뒤 시신의 지문을 훼손하고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