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문형욱이 각각 운영한 ‘박사방’과 ‘n번방’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후 재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A씨(26)는 지난 3~4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했다. 이후 대금 110여만원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으로 받아 2차 가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A씨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얻은 구매자들을 추가로 쫓고 있다. A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 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올라온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했다.
경찰 측은 “앞으로도 경찰은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