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시장(윤장현 전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청탁성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조모(50)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별도의 사기 사건 포함)과 추징금 8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씨는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선의로 했던 일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도록 해달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돈으로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고 재판은 오는 8월12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6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씨의 비위사실을 폭로했다.
조씨는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서씨가 환경 관련 업체 사장과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낸 서씨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