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가결…교계 “동성애 옹호 교육 우려”

입력 2020-06-26 16:29 수정 2020-06-26 16:52
충남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회자가 지난 11일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1인 릴레이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기총 제공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성 정체성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지역 기독교계가 반대해온 ‘충남학생인권조례’가 26일 충남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경기·전북·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다.

표결에 앞서 오인환 의원은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해당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 교육의 붕괴는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교권 침해,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온 지역의 사례를 볼 때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교권 침해 사례 건수도 대부분 학부모에 의한 것이지 학생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다.
오 의원이 26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인터넷 생중계 영상 캡처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토론을 신청한 정광석 도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 본연의 권리만 보장되는 것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교사가 점점 학생 교육을 피하게 되는 등 소극적인 교육행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냈다. 또 “차별 행위는 없어져야 하지만 선량한 도민이 역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의원 37명 중 29명이 해당 조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며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최종 통과됐다. 반대는 6명, 기권은 2명이다.

김영수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할 인권옹호관 등을 두는 내용의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차별금지조항과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학생은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의 단어를 ‘성별 정체성’으로 바꾸는 등 원안 52개 조항 가운데 17개 조항을 수정·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