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미르의전설’ 라이선스 관련 소송에서 위메이드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2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2차 저작물(서브 라이선스)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며 미르의전설 IP의 로열티 분배 비율은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액토즈 20%)로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 라이선스 사업을 부당하게 하고 있다며 로열티 분배 등을 조정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 6월에 제기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