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착수한 건 위법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박철완(48) 부산고검 검사는 2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감찰은 검사징계법과 법무부 감찰규정 등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라는 규정을 근거로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위 조항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이 상위 규정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을 보좌하지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위사항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박 검사는 “언론에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라는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에서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감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위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찰과 수사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고 과거 수사 중에 감찰에 착수한 사례도 많았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의 검사 직접 감찰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극히 이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에서도 검찰 수사 내용과 상황을 참고하면서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 종료된 후 감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