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왕씨는 26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이같이 밝혔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왕씨는 국가대표 활동 당시의 날렵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체중이 불어난 모습이었다. 이날 공판은 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바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간에 재판 기일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양(16)과 10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서 과정에서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왕씨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로 보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