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30대 여성이 1년 넘게 승용차 안에 강아지를 방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강아지는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차 안에 갇혀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법률 적용이 어려워 구조가 쉽지 않다.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강아지의 사진을 올리며 구조를 요청한 A씨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강아지가 차 안에 쓰러져 있다. 털에 피가 묻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조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0시34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구청에서) 사유재산이라 손을 못 댄다는 말만 연신 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강아지를 구출하겠다는 말은 없다”고 차 안에 갇힌 강아지의 안전을 걱정했다.
한편 경찰은 강아지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또 구청 등의 강아지 구조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유승혁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