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사항 등을 신고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하면 된다.
우선 자가격리자가 정해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일상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취약한 부분도 신고할 수 있고, 방역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과 표창, 상품 등을 수여한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신고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며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 시설을 파악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