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심의 개시… 기소 타당성 논쟁 중

입력 2020-06-26 11: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열 심의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현안위원들과 검찰 수사팀, 삼성 측 변호인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위원장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전 대법관도 10시20분쯤 옅은 갈색 모자를 쓴 채 대검청사에 도착했다.

삼성 측 변호인인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은 지하 입구를 통해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검찰 수사팀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취재진이 없는 통로를 이용해 대검청사로 들어갔다. 이들은 모두 심의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이 길어지면 더 늦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선다. 현안위원은 총 15명으로 양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1명을 제외한 14명만 논의에 참여한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우선 검토한다.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듣고 양측을 상대로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고 회의를 마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