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에 사죄”한다던 주옥순, ‘미신고 불법집회’로 벌금형

입력 2020-06-26 09:38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뉴시스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주 대표 등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