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표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성분에 대해 ‘연골 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판매된 약의 주성분은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세포’ 성분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그룹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 의혹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다.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의 청약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식약처 허가 당시 허위 자료가 제출될 때 이 전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제되지 않은 여론에 휘말려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