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마켓과 배달앱 등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칼을 댄다.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 독과점 방지 등 세 분야에 대해 질서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법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공정 경제’와 관련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콕 집었다.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관계 법령을 만든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참여 업체(영세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를 제재할 방침이다. ‘갑질’이라 할 수 있는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 전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에 참여하는 업체의 41.9%,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참여 업체는 각각 37.3%, 39.6%가 갑질을 경험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제공해 반품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언택트(비접촉) 문화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늘고 이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피해 사례를 보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4만605건에 달한다.
독과점 방지책도 곁들인다. 기존 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플랫폼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부터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합병(M&A) 시 수수료 인상 등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결합 심사를 깐깐히 하기로 했다. 당장 지난해 12월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한 국내 1위 배달앱 배민과 2·3위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 간 심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제정 전까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공정위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은 돼야 완벽한 법 정비가 끝난다. 이 기간 동안은 불공정 행위를 기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갑질’ 근절 방안 만든다
입력 2020-06-2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