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팔이나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 중에는 의수나 의족을 장착한 이들이 있다. 원래 신체는 아니지만 제2의 팔과 다리가 되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참 고마운 기술이다.
근데 그들에게는 진짜 팔과 다리일텐데...그런 의수나 의족을 법은 사람의 신체로 인정할까? 유튜브 댓글로 ‘의수나 의족을 장착한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면 특수폭행이 성립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걸 보고 든 생각이다. 반대로 누군가 의수나 의족을 때렸다면...그건 재물손괴가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가 성립이 될까? 신체로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 일 듯한데.. 궁금한게 많이 생겨서 로펌에 문의해보고 판례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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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기자, 제작=홍성철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