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청문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두 학교 모두 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대원·영훈국제중의 입장 소명을 들었다. 쟁점은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운영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이었다.
두 학교는 교육청이 평가를 앞두고 갑작스레 새로운 평가 계획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 3월~2020년 2월인데 2019년 12월에야 항목, 배점 등이 바뀐 사실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변경된 사항은 국제중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었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만족도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고 감사 지적사항 관련 배점은 키웠다는 것이다. 신설 조건 중 몇몇은 아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할 때 인건비와 목적비를 제외하라는 단서가 붙었다”며 “2015년 기준대로면 우리 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192만원으로 우수 등급”이라고 밝혔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두 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각각 65.8점, 65.9점의 최종점수를 받아 통과 기준점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15년 평가 기준이나 타 시도교육청의 올해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양교 모두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 측은 ‘당초의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청의 판단도 반박했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 만점을 받을 만큼 국제중 도입 취지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청문을 주재한 변호사로부터 청문의견을 받아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