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5일 동생인 김 의원이 어머니 이 여사의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여사가 유언장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을 소유권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도록 했다’는 문구는 유언장 내용에 없는 것을 조작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2월 1일자로 작성된 이 여사의 유언장과 확인서를 공개했다.
김 이사장과 김 의원은 감정가 32억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 잔여액 8억원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을 공개했었다. 이에 김 이사장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김 대통령의 뜻을 따라 자식들에게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유언했다”며 “만약이란 전제로 지자체나 후원자가 이 집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그 중 일부는 세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증하도록 했다. 그래서 유언 집행책임을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이 “노벨평화상 상금을 상속세 내는 데 썼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상속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3억원을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8억원은 민주주의, 평화, 빈곤퇴치를 위한 목적사업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벨평화상 상금 통장과 도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 여사 장례식 후에 김 의원이 은행에 가서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몰래 이 돈을 인출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 여사의 유언장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이사장은 “세 아들은 최재천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에 이 여사가 직접 서명 날인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유언장 내용을 따르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인감도장도 찍었다”며 “김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이의신청서에 ‘유언장은 성명 불상자가 받아 적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공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 여사 소생인 자신만이 법적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이 후처 소생의 불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신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