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한 집주인 세입자가 직접 신고한다

입력 2020-06-25 16:22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증액한도인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놓고 현금으로 추가임대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동안 행정 절차가 복잡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불법행위를 직접 신고하지 못하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토부·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행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다만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 소재 지자체는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실제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벌칙사항을 고발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합동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