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A씨는 주당 5만원인 한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식 2000주를 1억원에 매입한다.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이 주식은 주당 7만원(40%)으로 올랐다. A씨는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A씨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일까.
주식양도소득 과세 기준이 현행 대로라면 A씨는 35만원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A씨는 한 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4000만원)은 모두 비과세다. 대신 A씨는 주식 양도금액(1억4000만원)의 0.25%인 35만원만 증권거래세로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과세 기준이 개정되면 A씨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6000만원(3억원의 20%)+3억원 초과액의 25%의 세율을 물린다.
A씨는 주식을 팔아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로 4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주식 양도금액(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도 21만원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비해 증권거래세가 약 14만원이 줄지만, 양도소득세가 대폭 늘어나 내야할 총 세금이 421만원을 크게 뛰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당해연도에 손실이 나는 경우 과세를 3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연도별로 500만원 손실, 1000만원 손실, 2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면 500만원이 과세표준인 셈이다. 가령 2023년 B씨가 C회사 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 D회사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실을 봐 한 해 동안 총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때 B씨가 2023년에 납부할 세액은 없다. 여기에 B씨는 향후 3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액(20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후 B씨가 2026년 또다른 주식에서 4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B씨가 2026년에 납부할 세액도 ‘0’이다. 기본 공제 2000만원에다 이월된 손실 20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소득세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