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에서 프로포폴을 구입해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서 투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아들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였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김포국제공항 1층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한 뒤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에서 투약했다.
A씨는 같은 달 26일에도 김포공항의 같은 커피숍에서 동종 약품을 구매한 뒤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에서 투약했다.
A씨의 마약류 투약은 이 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3월 13일에는 자신이 청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절취해 같은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투약했다.
A씨는 다음날인 14일과 16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물을 절취해 투약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저지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지난 2월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추가 기소된 상태에서 이번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A씨의 지난해 범행이 수사기관에 드러난 것은 A씨 부모의 신고 때문으로 확인됐다.
A씨가 2017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마약 투약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자녀의 범죄의 끈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 역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혔다.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마약류 범죄의 오남용 폐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부모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발각된 점,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사회 복귀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