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25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후손들이 70주기를 맞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납북 피해자 후손 측을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 소송에는 국학자이자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의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당시 일장기를 삭제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후손 13명이 참여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한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 김정은은 공동으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70년 전 그날 김일성은 기습 남침과 함께 대남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포함한 10만명 내외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 않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2017년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지적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라고 강조했다.
한변 측은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무투표 합의로 한국의 납북자 문제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