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피해자 후손, 김정은에 손배 청구

입력 2020-06-25 14:44
6.25 납북 피해자 후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1950년 6·25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후손들이 70주기를 맞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납북 피해자 후손 측을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 소송에는 국학자이자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의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당시 일장기를 삭제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후손 13명이 참여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한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 김정은은 공동으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70년 전 그날 김일성은 기습 남침과 함께 대남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포함한 10만명 내외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 않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2017년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지적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라고 강조했다.

한변 측은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무투표 합의로 한국의 납북자 문제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