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 서비스에 대해 최대 4년간 인가·영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내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등을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가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다음달 27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에코델타 국가 시범도시에는 건강토큰 서비스와 AI 응급의료 시스템, 에너지 자립 도시, 공공 로봇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한다. 또 지정 공모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자유 공모도 진행한다. 스마트도로 등 교통 분야, 에듀테크 등 교육 분야, 스마트정수장 등 환경 분야, 지능형 영상감시 등 안전 분야, 스마트홈 등 생활 분야 등 지난해 12월 수립한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에 담긴 핵심 서비스들을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할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단독 참여는 물론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8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규제 특례를 적용, 과제 수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 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볼 좋은 기회”라며 “국내 최초로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인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 신기술이 집적·구현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