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식 개미 과세 시대… 궁금해할 세 가지

입력 2020-06-25 14:40 수정 2020-06-25 15:05

국내 주식 과세 체계가 바뀐다.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도 2023년부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수익금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서 20%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3억원 초과분은 25% 양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Q. A투자자가 B증권사에서 연간 2000만원 투자 손실을 내고, C증권사에서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 투자자는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A. 바뀐 과세 체계 아래에서는 증권거래세만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손익 통산 개념이 생겼기 때문이다. 손익 통산은 한 해 동안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 손익도 합산된다.

A투자자의 금융투자 순익은 1000만원이다. 순익 1000만원은 연간 기본공제 2000만원 이내이므로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다만 과세 방식은 눈여겨 봐야한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시스템 상으로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하게 된다. 2000만원 이상 소득 발생 경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원천공제된다. 때문에 C증권사에서 3000만원 수익을 낸 것에 대해 2000만원이 넘는 1000만원을 20% 세율로 200만원 원천 징수한다.

하지만 다음해 5월 확정신고로 B증권사에서 2000만원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정산이 이뤄진다. 때문에 앞서 원천징수한 세금 2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를 위해 A씨는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에 손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Q. 펀드에도 세금이 매겨지나요.

A. 펀드도 세금이 매겨진다. 채권, 주식(주권, 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익금에서 2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된다.


Q.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나요.

A.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다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세수 확보에 따라 추가적인 증권거래세 인하는 검토될 여지가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