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는 8월부터 남은 서비스 기간만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은 전세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과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고지된다.
이외에도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도 안내하기로 했다.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을 오는 8월 25일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같은 대응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해지권리를 제한하고,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점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구글 측은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다.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