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SUV, “빼달라”했더니…5살 자녀 보는데 폭행

입력 2020-06-25 13:45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왼쪽)과 이웃 주민을 폭행 중인 남성. YTN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를 다른 곳으로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피해자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제주에서 벌어졌던 ‘카니발 폭행’과 판박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YTN은 25일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검은색 SUV 차량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이 차량 뒤쪽으로 주민 5~6명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뒤이어 한 남성이 다른 주민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

놀란 남성의 가족이 말렸지만, 남성은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협을 가했다. 남성은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듯 난동을 피웠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40대 남성의 차량. YTN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의 한 빌라 앞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자녀 2명도 폭행을 목격했다. 자녀들은 각각 다섯 살과 돌쯤 된 어린아이라고 한다. 다섯 살배기 큰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에 흥분한 가해자가 다짜고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가해자를 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었다. ‘제주 카니발 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가해자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