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도 2023년부터 양도세를 내게 됐다. 수익금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서 20%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3억원 초과분은 25%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기본 공제로 2000만원을 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과 부과됐다.
기본공제 2000만원 선은 현재 주식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570만명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또 펀드 내 주식도 세금이 매겨진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관리하게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다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