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무죄 확정…주거침입만 유죄

입력 2020-06-25 11: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31)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가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쫓아갔다. A씨의 원룸 앞까지 쫓아간 조씨는 A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갔지만 방 문이 잠겨 안 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조씨는 이후 원룸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 혐의를 받았다. 조씨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은 주거침입 협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제정돼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률에는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1심과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