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손님 B씨의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시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 B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음주단속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다”고 전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