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공정 훼손” 후임병에 수능 부탁한 20대 구속

입력 2020-06-24 22:08

군생활 때 후임병에게 수능 대리 시험을 부탁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23)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무겁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 당국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와 대학들의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하다가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방대에 다녔는데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3개 대학의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초 중앙대에 합격했는데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현역 복무 중인 B씨는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