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채민서 “집유 무겁다”… 검찰 “태도 불량”

입력 2020-06-24 17:56
배우 채민서씨. 뉴시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9) 측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24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채민서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채민서가 1심 당시) 공판기일에 연락도 없이 불출석하거나 늦었다”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면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채민서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채민서 측은 “충돌로 인해 (피해자 측에) 상해가 생긴 부분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 14일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채민서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민서는 사고 당시 정차 중이던 A씨(39)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민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