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 수당과 위문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예우 수당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8년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2019년에는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보훈예우수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설날, 추석 등의 명절과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을 보훈예우수당과 중복해 지급하지 않았으나 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보훈예우수당과 함께 위문금 2만원도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820-9545)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2만여 명에게 총 4억여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했으며 1만 2500여 명에게 2억 5000여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오는 25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1636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1484명에게 참전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며,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52명에게는 생활보조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단, 참전명예수당 또는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