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임차해 보존한다

입력 2020-06-24 17:04

부산시가 부산진구에 있는 화지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임차공원(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동래정씨 대종중은 이날 동래정씨 대종중 소유 ‘화지공원(36만8734㎡)에 대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친 화지공원은 총면적 40만9539.8㎡(결정면적 39만1299㎡) 중 동래정씨 대종중이 소유한 토지는 40만2245.4㎡로 전체 공원면적의 98.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인 3만3510㎡는 이미 청소년회관과 골프 연습장과 같은 시설이 조성돼 있으나 나머지 부분인 36만8734.6㎡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화지공원은 백양산과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부산시의 중요한 녹지 축이지만, 시민공원 주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지난 3월 금강공원 내 1만2426㎡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계약(임차공원) 체결에 이어 이날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부지사용 기간은 법정 최고기간인 3년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약으로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약 555.2억원(공시지가 3.5배)의 보상비를 절감했다”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